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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법’ 대표발의
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지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도 발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11/18 [08:20]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 추진된다.

 

▲ 이정헌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     ©디지털광진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과방위)17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 예우법)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나, 본인에게만 지급돼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포함한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보장해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넓히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그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돼왔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들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음지에서 특수 임무로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에게 정당한 예우가 가능해진다.

 

이정헌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이들의 유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라며 국민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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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8 [08:2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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