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15일 오전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정례회 개회를 선언하는 전은혜 의장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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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제·개정안 13건(의원발의 8건, 구청제출 5건), 계획안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5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2건이다.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하여 자녀돌봄시간 삭제(육아시간 확장에따른 저촉 규정 삭제), 경조사 휴가 확대, 생일특별휴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청장 발의),
광진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청장 발의),
구민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정보 기술의 발전 속에서 광진구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기준을 용도지역별 구분 및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광진구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함으로써 업(業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길천 의원 발의),
출산축하금이 2025년 출생아부터 첫돌축하금으로 변경 지급됨에 따라, 첫돌축하금 세부 내용을 개정하여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를 정비하고 지원제외 대상자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반영하여 소비자권익제한 개선 및 구립청소년시설 현행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자율청소봉사단체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 지원 근거 마련하는 한편,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최근 전기자동차 및 리튬 배터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발의),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길천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를 지원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AED 관리 및 유지지원을 통해 심정지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산 의원 발의),
관내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공공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일차 의료 서비스의 공백 및 응급실 과밀을 해소하여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 의원 등 2인 발의) 등 13건이다.
상정된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2024년도 하반기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서민우 의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전 보고 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광진구 보훈회관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의「광진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의「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진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하는 내용의「광진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5건이다.
아울러 광장동 396-4(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 부지 매입), 광장동 237-9, 396-4(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02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외에도 광진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전은혜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전은혜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들께서는 그 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구민의 관점에서 구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성과는 격려하되 미흡한 점에는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더욱 수준높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약 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숙고하여 사업예산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5일 회기에 들어간 광진구의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후이어 27일 오전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8일과 29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제·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5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5일부터 11일까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일부터 16일까지 계수조정을 진행해 내년도 광진구 예산안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계속해서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진행한 후 18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광진구의회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위원장에 신진호 의원을 선출하였다. 표결에서 신진호 의원은 7표를 얻어 4표에 그친 서민우 의원에 앞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고상순 의원은 경쟁 없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