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고등학생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침해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교전담노무사를 포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의 노동인권 및 안전보장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는 사유에 노동인권침해를 신설하고,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보다 책임있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현장실습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산업체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향상하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다”며 “현장실습생의 생애 첫 노동의 경험이 좌절로 흐르지 않는 실습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됐지만 좌절하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며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아울러 교복 입은 시민의 존엄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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