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배)는 18일과 19일 개별감사를 진행한 후 20일부터 의회 본회의장에서 부서별 질의응답 방식의 감사를 시작했다.
▲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별 감사가 시작되었다. 사진은 홍보담당관 감사 모습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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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감사 첫날인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교육국,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무두 끝냈다.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으며, 홍보담당관 감사에서는 ‘지역언론에 대한 광고 집행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광진구 홍보대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필요, 소셜네트위크를 활용해 구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 할 것’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단체 사업비 보조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할 것, 대학가 중심의 청춘대로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것, 화양동 느티나무 수령을 정확히 측정할 것, 구의회 이전 후 남은 공간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독서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고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등을 제안했다.
▲ 문화예술과 감사에서 최일환 의원이 행사사진을 비교하면서 청춘대로 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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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감사에서는 ‘체육회 직원수당 산정시 높은 연차의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컨테이너 철거 후 종합휴게공간 조성할 것, 동체육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구민체육대회 개최 적극 검토할 것, 배수지 물탱크 염소소독에 따른 냄새 문제 해결방안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교육지원과 감사에서는 ‘교육청 관할인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화양초 폐교 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 실시로 도서접근성 강화, 평생교육이용권 활용처 확대, 명사초청 특강 강사선정 원칙과 특강 목표’ 등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감사에서는 ‘500여건에 달하는 각종 용역이 90%이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유, 특히 의원들이 반대했던 중곡동 복개천길 복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원 집행경위와 용역결과에 따른 복원사업의 실현가능성 문제’를 지적했으며, ‘간주처리가 의원들의 감시감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 질문했다.
지역경제과 감사에서는 ‘동물복지 연도별 실행계획을 묻고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방안은 무엇인지, 전통시장 청년 창업 효율적지원 방안’ 등을 묻고 ‘전통시장 어닝의 재질문제, 전통시장 축제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한 향후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서울시 모범인 광진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감소 문제’를 지적했으며, 세무1과에서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 세무2과에서는 ‘체납세액 징수 인센티브’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다.
▲ 20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모습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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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감사 이틀째인 21일 광진구의회는 복지국과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별감사가 시작되기 전 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방식 등을 놓고 3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의원들은 ‘법적인 절차 확보를 위해 증인선서를 매일 할 것인지, 개별감사에 앞서 공무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놓고 30여분 간 논쟁을 벌였다.
논의결과 증인선서는 첫날 선서당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만큼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개별감사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되 사전에 의원들이 개별감사계획을 제출해 공무원 대기 시간을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논의되지 못하고 국별감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점과, 논의과정에서 감정 섞인 발언이 오간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거의 유일하게 광진구의회만 채택하고 있는 개별감사방식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