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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박장범 후보 임명동의제 부정“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앞두고 법위반 소지와 절차적 흠결 주장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11/18 [08:15]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제작 자율성 보장 장치로 마련된 국장 임명동의제에 대해 법 위반 소지와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다며 이정헌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광진구 갑)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임명동의제는 내용적으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위법성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민 현 KBS 사장이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국장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KBS 사장 후보자 입장에서 특정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주요 신문·방송사에서 시행하는 임명동의제는 사주나 경영진 등으로부터의 보도 및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보도·제작 책임자를 임명하기 전 구성원 동의를 받는 제도다. ‘정권 낙하산논란이 있는 KBS는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시사교양1국장 및 2국장·라디오제작국장 등 5개 부서 국장을 임명할 때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이 동의하도록 해왔으나 박민 사장이 이를 무력화했다. 현재 지상파 3사 중에서도 KBS만 임명동의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민 사장의 경우 지난해 사장 후보자로서 참석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는 단체협약 사항이므로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번복했다. 박장범 후보자는 답변서에서부터 제도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임명동의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는 박 후보자 입장은 현 KBS 사측과 동일하다.

 

KBS 다수 노조인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지난 12공영방송 사장, 그 자격을 묻는다긴급토론회에서 박장범 후보는 사장 면접 때 공정방송위원회, 임명동의제에 대해 물으려는 구성원들을 피해 줄행랑쳤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임명동의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공영방송 중 유일하게 한국방송공사만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단협 사항인 임명동의제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장범 후보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임명동의제 시행여부 답변을 거부했다이것만으로도 KBS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박장범 후보자를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서 자격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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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8 [08:1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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