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지난 10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KT가 고인에게 수년간 요금을 청구한 것을 지적해 KT로부터 요금 환불을 이끌어냈다.
평소 A씨는 10년 넘도록 KT 유선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이후 유족이 KT측에 사망증빙서류를 제출했고 KT는 이를 수령했다. 그럼에도 KT는 유족에게 “A씨 명의를 살려두라”는 등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펼쳐왔고 이를 거절했음에도 6년간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유족이 알아차리게 된다. 6년간 빠져나간 금액은 총 250만 원 정도이다.
이를 두고 유족이 항의하자 KT는 “고인이기 때문에 연락드릴 방법이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게 되고 유족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100만 원 환불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KT 김영섭 대표이사에게 “ 고인에게 요금을 청구해온 것은 명백히 기업의 과실이다”는 점을 지적했고, 결국 KT는ㄴ 총 250만 원을 유족에게 환불했다.
한편, 이정헌 의원실은 위 내용을 검토하던 과정 중 SKT, LGU+와 다르게 KT만 유선서비스 이용자에게 약정기간만료 전,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위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자 유사사례 피해자가 의원실로 제보를 해왔다. 이 의원은 피해 규모를 확인한 후, KT측에 전달하여 총 118만 원의 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피해자는 8년 넘도록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몰랐으며 뒤늦게 확인한 결과, KT가 피해자에게 약정기간만료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KT같은 대기업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알권리 충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성실히 고지해야될 의무가 있다”며 “추가로 유사사례 피해자가 의원실에 민원을 제보하기 전에 동일 사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KT는 자발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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