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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수정안, 나머지 조례제·개정안 17건은 원안통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10/16 [10:43]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15일 오전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끝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주민청구조례인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 전은혜 의장이 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3, 계획안 1건 등 총 22개다. 조례제·개정안은 광진구의원 발의 7건과 구청장 발의 11건이 상정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 위해촉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지방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통장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 및 타기관·단체의 장학금 수혜자 지급 제외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에 따른 인증패, 메달, 배지 등 수여 근거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3.5.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으로 국가 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지방자치법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운영에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거안정기금 신규 설치에 따른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관련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승인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관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광진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정비 및 상위법령에 따라 근거 없는 서류 제출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 이용 및 접근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분뇨 수집운반 원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종사자 처우와 청소 서비스 개선, 자치구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에 따른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유사 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환경정책위원회기능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상위법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보존 주체 책무조항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삭제 및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금액 명시(3,000)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건이다.

 

주민청구조례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의회 의장 발의)은 상임위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수정안은 유해물질 등의 검사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립조항은 삭제되였다. 광진구에서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내용의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관내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책인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의 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5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3건과 광장동 242-1(광장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중곡329-1(중곡동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복합개발 부지 취득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도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서민우 의원이 발의한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육성 도모 및 기존 상인과의 상생 성장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다. 

 

▲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서민우 의원  © 디지털광진



이와 관련 서민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찬반토론 없이 심사보류되었다. 그 이유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성이 언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타 구에서도 이 두가지 조례가 공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복성이 진짜 이유인지 의문이 든다. 우리 광진구는 청년인구가 전체의 34.7%로 높은 편임에도 이 조례의 핵심인 육성계획과 경영교육컨설팅 부분이 청년상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청년상인폐업률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광진구도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단순 창업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교육으로 청년상인들의 생존률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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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6 [10:4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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