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서는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서울)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기간은 9월 24일부터 28일까지며 거소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전화 02-458-2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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