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려면 9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62조 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이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하며, 사직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금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회(위원회) 위원, 통, 반장 등이다.
아울러 사직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금 이상의 간부, 통, 반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