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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퇴시한은?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등은 3일까 사퇴해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9/02 [07:07]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려면 9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62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이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하며, 사직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금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회(위원회) 위원, , 반장 등이다.

 

아울러 사직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금 이상의 간부, , 반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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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2 [07:0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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