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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관위, 교육감선거 앞두고 위장전입 예방 나서
10월 16일 보궐선거. 위장전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8/30 [07:52]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16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진구선관위가 위장전입 예방활동에 나섰다.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디지털광진

 

 

광진구선관위는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위장전입은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등을 위장전입 사례로 예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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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30 [07:5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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