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광진갑)은 지난 7월 11일 ‘살맛나는 광진’지역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지역 패키지 3법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으로, 광진구 지역 곳곳을 누비며 광진구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뜻 깊은 법안이라는 것이 이정헌 의원의 설명이다.
▲ 이정헌 의원이 지역페키지 3법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소속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정헌 의원(사진제공-이정헌 의원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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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값비싼 산후조리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 높고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을 유도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르신과 인사하는 이정헌 의원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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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욕탕 등의 업종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인해 공공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공공목욕탕과 같은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은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안전기준 등)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위법건축물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양성화시켜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줬다.
▲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이정헌 의원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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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했거나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2019년도 이후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부과되고 있어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위법건축물의 위반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 혹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정헌 의원은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안전기준 등)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헌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증설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목욕탕과 같은 공공시설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오로지 주민의 안전보장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한 위법건축물에 한해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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