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
▲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하는 김영옥 의원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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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되었다.
김영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되었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정규적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성 부재와 종사자 간 근무시간 편차를 비롯한 조직 운영 비효율성 그리고 재무 건정성 취약 등 동일한 문제를 매년 지적 받아왔다.
2022년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기관경고 2건, 현지조치 6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서울시의회로부터 내부 혁신방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받았으나 2024년 4월 현재까지 혁신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영옥 의원의 진단이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영옥 의원은 “2023년 기준 주말 돌봄서비스 1.6%, 야간 서비스 제공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은 공백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공공돌봄의 공백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을 종식하고 공공돌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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