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15일 제268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동안 광진구의회는 ‘갑질행행 근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제·개정안과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현장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 광진구의회는 15일 오전 제268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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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광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해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2023. 3. 2.시행) 과정에서 폐지된 개별 조례 및 규칙 조항 중 의장단 선거 및 위원회 관련 내용 등 실제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4. 2. 17.) 관련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추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을 타자치구와 통일하고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 근거를 삭제하고 기금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작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광이진이 지역봉사지도원의 운영근거 마련 및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해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연령을 0세아에서 1세아로 변경하고 출산축하금을 첫돌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출산정책지원금이 분산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규 개정 및 지침내용을 반영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내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과 효용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산책과 함께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 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등 14건이다,
이외에도 올해 4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광진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광진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보고(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마련된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정비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침 정비규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고시(용적율 200%, 지상 12층) 되었던 중곡4동 18-24번지 일원 신향빌라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변화(2종 7층 폐지) 등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계획변경(안)(용적율 235%, 지상20층)을 마련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건」 등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15일 오전 열린 제26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추윤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함께 관내 주요공공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결한 광진구의회는 16일에는 구의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과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후 22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