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선관위는 위장전입 사례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광진구선관위는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셍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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