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조합원 A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甲조합조합원 4명(B, C, D, E)을 3월 7일 광진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4조제1항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3년 3월 초 조합원 B, C, D, E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합원 A에 대한 고발 사실이 명시된 공문”을 각각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거나, 2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게시 또는 50여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여 위탁선거법을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광진구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에는 평온하게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총회ㆍ대의원회 선출인 경우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는 가능함),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위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조합원 모두가 법을 준수하여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