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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완화. 2만2천명 모집
서울시,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완화. 8월 10일부터 모집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7/26 [17:55]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올해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 디지털광진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3천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2천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2천 명을 선정한다. 810일 오전 10시부터 1918시까지(10일 간)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천 명 모집에 36천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22천 명을 선정지원한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5천 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단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727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지원이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청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소규모 전기설비 수선, 생활불편 해소 등 주거생활 수준 향상과 관련된 부분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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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6 [17:5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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