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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발의 연구실안전법 국회통과
대학연구실 대형사고 발생시 안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 지원근거 마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7/26 [10:45]

 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1억 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자료사진).     ©디지털광진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20213,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법 특례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의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90만 명 중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10만 명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컸다. 이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법 통과에 따라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는 작년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원들이라며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 통과로 각 대학들이 연구실 안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청년 과학기술자들의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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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6 [10:4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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