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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1위 ‘무상급식’
서울시의회, 단독조례 10건 대상으로 최고의 조례투표 진행 결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7/05 [18:06]

서울시민이 선정한 서울시 최고의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였다. 서울시의회(의장:김인호)가 지난 6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무상급식 조례2,054(14.3%)를 받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 1위에 무상급식 조례가 선정되었다. 사진은 광진구 관내 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모습     ©디지털광진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6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5,285명이 참여했으며, 총 투표수는 14,325표였다.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은 조례선정위원회를 지난해 6월부터 구성하여 1949년부터 20205월까지 제정된 조례 총 805개 중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을 올해 3월 최종 선정했으며, 30선에는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 일자리주거청년 등 분야별로 나눈 20개 조례군 등 총 152건의 조례가 담겼다.

 

 

 

시민의 삶을 바꾼 대표 조례 1위로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자 급식문화 개선의 발판이 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 2,054, 14.3%)’가 선정됐다.

 

201012월 서울시의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10년이 넘은 올해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중이다.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해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로,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생계 보장 개념의 선별적 복지에서 국민 모두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던 조례이다.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 2,004, 14%)가 선정됐다.

 

미세먼지 조례2019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조례이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제도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가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확대된 사례로,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법령과 정책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 1,679, 11.7%)’가 차지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지칭하며,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동권 조례는 교통약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생활의 빛이 된 조례로 서울시의회는 2007년에 제정됐던 이동권 조례를 2017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교통 편리성을 개선했다.

 

4위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며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따릉이 조례, 1,664, 11.6%)’로 나타났다. 2007년 제정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민들의 편의를 반영해 개정돼 왔으며 201510월 본격 도입된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되었다.

 

그 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아이돌봄 조례)’(5, 1,504, 10.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버스준공영제 조례)’(6, 1,389, 9.7%),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7, 1,156, 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통해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서울시의회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자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책자를 발간하여 올 7월부터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7.8.)이 개최되는 주간에는 시민 투표결과를 포함한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의 선정 경위, 조례 소개 등 주요 내용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7.5.~7.9, 5일간)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전 서울시 교육감)모든 법이 그렇듯이 조례입법 역시 시대 변화의 산물이자 추동력이다. 조례30선 작업의 결과로 지난 30년간 서울시의회도 입법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시대변화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결과를 잘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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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5 [18:0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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