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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등 안건심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5/25 [17:52]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25일 오전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17일까지 2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25일 열린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삼례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정례회 첫날인 25일 광진구의회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등의 안건이 심의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구정질문들이 예정돼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바로잡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은 330일부터 428일까지 30일간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및 12종의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8,984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063억원, 지출금액은 7,806억원,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3.9%1,257억원이 발생되었다. 잉여금 중 48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15억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 사업비에 코로나19 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등 총 98건에 307억원으로 이중 자금없는 이월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에 인터넷방송국 및 소셜방송운영 등 총 46건에 178억원이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661억원이다. 공용및공공청사건립기금 등 12종의 기금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전년도말 조성액은 1,238억원이며 2020회계연도 중 658억원을 조성하고 340억원을 사용하여 2020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556억원이다. 채권액은 187억원이며 채무는 없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9,811억원 상당이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몇 가지 지적사항은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제시된 의견은 개선 및 권고사항 10, 수범사례 3건이다.”고 밝혔다.

 

▲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김미영 대표위원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는 26일과 27일 이틀간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결산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한 후 28일부터 6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63일부터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4일 구정질문, 16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24일간의 회기를 끝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2021.1.1.)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2021. 3. 25.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광진구민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광진구청장 발의)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고객주차제도 신설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변경을 위해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9건이다.

 

이외에도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재계약함에 있어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재위탁함에 있어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등 보고 2,

 

능동구의동 일대에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조망확보 및 경관보호를 위해 함께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여,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민원 해소 등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정례회 개회식 모습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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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5 [17:5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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