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위장전입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초과해 기숙사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이나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80일 전인 9월 26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인 2020년 3월 28일까지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시기라며 이를 위반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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