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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하세요.
공익신고자 15명에게 포상금 5,680만원 지급.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1/06/30 [16:3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30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 229만원을 허위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지급 결정 건 중에는 지난 2009년 4월 2일 포상금제도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된 신고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2억 7,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하여 총 8억 229만원의 부당 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신고기관 및 포상금 지급현황은 2009년(9 개월) 37건 1,423만원, 2010년 129건 9,176만원, 2011년 (5월말까지) 70건 8,972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이하“종사자”라 한다.), 수급자 및 그 가족, 그 외 일반인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 종사자는 부당금액기준 10%∼30%까지의 금액을 최고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수급자 및 가족은 부당금액 기준 40%까지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일반인은 부당금액 기준 10%∼20%까지의 금액을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의거 지급되는 포상금은 복지부(지자체) 또는 공단의 자체확인이 종료되고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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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30 [16:3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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