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앞두고 4월부터 접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08/02/02 [15:4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앞두고 4월부터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 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받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함께 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첫해에는 요양1등급(최중증)~요양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약 1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되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2008년 7월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1577-1000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8/02/02 [15:45]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