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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 개발, 법적 근거 만든다.
김영춘 의원실, 주민 민원 받아 국회에 청원서 제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06/07/07 [17:49]

김영춘 국회의원실에서는 중곡1동 주민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청원을 접수하여 지난 6월 29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건축법과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해지역의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등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02년 8월 4일의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중곡1동의 한 상가 1층 내부.(기사의 특정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디지털광진

 
지난해 법률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건축법 54조(재해관리구역)와 도정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6항은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때 수 차례 침수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주요 법적 근거였다.
 
김영춘 의원실에 청원서를 제출한 중곡1동 주민에 따르면 정부가 발의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관련법규인 건축법과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건축법 54조와 도정법 시행령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으로,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 차례 침수피해를 입었던 이 지역의 재건축·재개발계획 수립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해관리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부칙(2003년 3월 시행예정)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용적률 및 층고에 1.4배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마저 반영되지 않아 상습침수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청원을 받은 김영춘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올해 3월 입법 예고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기존의 재해관리구역을 방재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과 같이 재해관리구역에 대해 인정한 지위를 승계 하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건축법과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당초 입법예고 한 방재지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사실상 방재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김 의원실에서는 종전의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앞으로 계획중인 방재지구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상습침수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법 시행령을 시정하도록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회에 청원한 시행령 개정(안)은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은 용적률 및 층고에 있어 100분의 14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춘 의원실 이문성 비서관은 "민원인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로 잘못된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의 노력이 우리 주민의 청원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조사결과 관련조항이 삭제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돼 관계법에 삭제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광진구 구민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권리에 심각한 침해와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즉각 청원을 했다. 앞으로도 정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현안사업과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중곡1동 주민이 제출한 청원은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며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청원이 제기된 중곡1동 지역은 지난 2002년 8월의 집중호우 때를 비롯해 수 차례에 걸쳐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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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7/07 [17:4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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