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식품제조업소, 일반음식점 등 특별히 청결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소의 환경개선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광진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광진구 내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등이다.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에 지원되는 자금은 업소 당 8억 원 이내로 연리 3%,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반·휴게음식점의 시설개선에 지원되는 자금은 5천만 원 이내로 연리 3%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또한,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이내로 연리 3%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화장실 개선자금에 대한 이자는 구에서 지원 받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기간은 12월 15일까지며 기간 중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문의 : 광진구청 환경위생과(전화 450-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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