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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해준다.
연리3%로, 가구당 2천만원 이하. 11월 19일까지 신청
 
홍진기 기자   기사입력  2003/10/16 [18:17]

광진구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생계자금이 부족해 애로를 겪거나, 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서다.

융자신청 대상자는 광진구민으로서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이며, 사업자금으로 지원될 소득지원자금은 가구 당 4천만 원 이하, 생계곤란 해소에 도움을 줄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로, 연리 3%에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각 100%가 인상된 금액이며, 이율도 지난해 보다 2%가 인하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는 오는 20일부터 11월 19까지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자치행정과(전화 : 450-1425)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은 오는  12월 31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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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0/16 [18:1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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