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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공무원 기강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없던 일로 하기로
 
이호준   기사입력  2003/10/07 [16:56]

광진구의회(의장 허운회)는 7일 제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킨 후 9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제7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구유재산을 일반경쟁에 의한 매각 시 공동개발과 무관한 제 3자에게 매각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능동로 건대입구 지구의 건대 점용 공공공지를 매각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의2동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견이나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허운회 광진구의회 의장은 안건통과 후 "제 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추윤구 의원이 발의한 (최금손 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공무원기강을 세우기 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관련 의원님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진부지부와의 원만한 합의를 함으로써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번 일은 관련의원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빚어진 불미스런 일로써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상호존중과 협력정신으로 동료의원께서는 오해받지 않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와 구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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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0/07 [16:5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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