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하여 가축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광견병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광견병은 감염된 개에 사람이 물렸을 경우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광진구에는 현재 동물병원 19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방약품 값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개 소유자는 시술료 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억류, 도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은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광견병 예방접종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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