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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천 의원, 한숨 돌렸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홍진기   기사입력  2003/04/01 [16:03]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광진구의회 오재천 의원(중곡3동)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한숨을 돌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0부(부장판사 오세립)는 1일 오전, 지난 6·13 지방선거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오재천 의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이 지은 죄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여 감형하게 되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오재천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오재천 의원은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당시 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1월 8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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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4/01 [16:0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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