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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궁금하세요.
선관위 선거연수원 정치관계법 강좌 연중 실시.
 
홍진기   기사입력  2003/02/10 [18:18]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는 정치관계법 강좌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광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대학(원)생, 기관·단체구성원, 일반시민 등에 대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치관계법 공개강좌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강좌는 일반 국민인 경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개별 신청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  일반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대학교 등에서 20인 이상이 수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를 단체등과 협의하여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내용은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방안 토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의 자세, 등이며, 최근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전자투·개표기 모의투표 시연도 참관할 수 있다.

또한 위 강좌내용 외에도 신청자가 희망하는 주제가 있는 경우 강의·토론식 진행도 병행하며, 강좌나 신청에 따른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종로구 인의동 소재)로 서면이나 팩스,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전화 764-0213)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45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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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2/10 [18:1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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