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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지원
세대 당 연리3%로 최고 3천 5백만 원까지.
 
홍진기   기사입력  2003/02/03 [22:18]

▲아차산에서 본 광진구 전경     ©디지털광진
서울시는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세입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해 주는 등 지원하고 있다.

대출자격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전세보증금(보증금 및 월세의 합계) 5천 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입자로 제한된다.

대출금액은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천 5백 만원 까지며, 대출조건은 연리 3%, 2년 이내 일시상환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이사 예정지역의 자치구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출 추천을 해준다.

그러나 단독세대주, 부동산 및 배기량 1,500㏄ 이상 승용차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아 상환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1년 동안 2만 1,764세대에 3,569억 6천 7백 만원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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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2/03 [22:1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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