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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집회 열려.
전교조 사립동부지회, 동대문구 홍준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홍진기   기사입력  2002/12/05 [19:31]

▲5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동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교조 사립동부지회 조합원들.     ©디지털광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동부지회(지회장 김윤구·명성여고)소속 교사 50여명은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한나라당 동대문(을)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 홍준표)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전국적으로 사학의 비리가 만연하는 가운데, 현재  사립학교법안 3개가 (민주당법안, 김영춘의원 법안, 김원웅의원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를 주관한 전교조 측은 이 법안이 당론조차 마련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정이 미루어진다고 판단, 현역 한나라당 의원 지구당사 앞에서 이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인다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매주 집회를 열어왔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복귀 10년 이상 금지, 공익이사제 전면도입, 학부모, 교직원, 학생단체의 법적 기구화, 친인척 이사선임 1/5이하로 제한 등 그 동안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사립학교를 개혁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내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김윤구 사립동부지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현재 사립학교법은 재단이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해도 무죄이며, 비리를 저질러도 2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이 재단이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사학이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 중심의 족벌경영을 일삼음으로써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수차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의원 중에 사학을 운영하는 이사장들이 많아서인지 법안개정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날 시위에는 「세종대 김동우교수 원상복직 및 대학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소속 회원들과 민주노동당 광진, 동대문 지구당 당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원상복직과 대학 민주화 위해 싸워나간다.

전교조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각 국회의원 지구당사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향후 사립학교법이 바르게 개정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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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12/05 [19:3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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