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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녹화사업으로 푸른 서울을
서울시 공사비 중 50%범위 내에서 옥상녹화 사업 지원.
 
홍진기   기사입력  2002/07/31 [17:37]

▲건축물 옥상녹화 시범 사업지 초록뜰(서울시청 별관 3층 옥상)     ©디지털광진
서울시는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자체 옥상녹화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 건물은
▲상업용 또는 업무용 빌딩(50평이상∼250평이하)
▲ 공동주택[아파트] - (50평이상∼250평이하)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사립] - (30평이상∼100평이하)
▲ 공동주택 저층부[아파트상가 건물등] - (30평이상∼100평이하) 이며 전체면적을 녹화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정밀구조진단이 필요 없는 경우는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오는 8월 12일까지 소정의 사업신청서(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www.green.seoul.kr)와  건물사용승낙서(건축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 설계도면, 건물 등기부 등본 등 첨부서류를 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예비진단과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확정되게 된다.

서울시는 옥상녹화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콘크리트 시스템에 비해 6.4%∼ 13.3%의 난방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 도심열섬현상 완화, 대기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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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7/31 [17:3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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