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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내 점포, 가격표시 의무화 한다.
5월 10일 부터 , 소비자 신뢰회복으로 활성화 기대.
 
홍진기   기사입력  2002/05/10 [11:38]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의 면적을 자랑하는 구의동의 테크노마트 내 점포들은 오는 10일부터 모든 제품의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진구는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테크노마트 전자상가를 가격표시제 의무시장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가격시비가 많았던 테크노마트가 소비자의 신뢰회복에 의한 안정적인 쇼핑장소로의 이미지 변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격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대상점포는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의 도·소매 병행점포로, 순수 도매점포 10여 개소를 제외한 1,500개소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테크노마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 가격표시의무시장 지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테크노마트에서는 자체 홍보물을 통해 각 점포에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광진구 지역경제과 담당 공무원은 "테크노마트를 찾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테크노마트를 가격표시의무시장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구는 5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며, 6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테크노마트의 가격표시제 정착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야만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밀집한 관계로 상인들이 가격표시제가 실질적인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과태료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표시제 정착은 소비자의 신뢰를 증가시켜 테크노마트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제도가 될 것이다."라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였다.10일부터 테크노마트 상가에 대한 가격표시제의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광진구에서는 기존 가격표시의무제 시행업소 500개소를 포함해 총 2,000개소가 가격표시제의무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구는 앞으로도 가격표시제 지정업소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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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5/10 [11:3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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