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연금지급 확대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 당 재산 4천 만원 이하, 1인당 소득 441,000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돼 왔던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지난 3월부터 1인당 486,000원 이하, 가구당 재산 5,05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5월 한 달을 경로연금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한 특별조사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통·반장, 부녀회장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현재의 1,150명에서 금년말까지 3,28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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