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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정조사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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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광진지사 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정조사 관련 궁금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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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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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21/04/09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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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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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인정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인정조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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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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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조사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사람 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원과 신청인이 미리 연락해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신청인이 의사 능력이 없다면 반드시 가족 등이 동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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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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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은 누가 하며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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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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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합니다. 조사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등 영역별 판단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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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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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지체장애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하는데,
인정조사를 꼭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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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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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의결합니다.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에 대한 자료는 인정조사 직원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작성한 인정조사 결과서와 장기요양의사 소견서입니다. 만약 인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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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9 [17:07]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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