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0시 기준 화양동 ‘포차끝판왕’ 관련 확진자가 73명으로 집계됐다. 또 광진구는 건대입구역 주변 주점형태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 결과 총 22건을 적발했다.
▲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화양동 건대맛의거리에 있는 포차끝판왕 전경. ©디지털광진 |
|
광진구는 14일 화양동 ‘포차끝판왕’ 관련 동종업소 확진자 발생 및 주요 대책현황을 발표하고 구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광진구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관련 확진자는 총 73명으로 이중 광진구민이 9명, 타지역은 64명이다. 확진자는 29일 3명을 시작으로 30일 1명, 31일 5명, 2월 1일 9명을 기록한 후 2일 28명으로 절정을 이뤘다. 이후 3일 9명, 4일 3명, 5일 7명, 6일 6명을 기록한 후 7일 1명, 11일 1명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검사대상은 관련업소 직원은 58명, 이용자는 2,07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감염자는 직원 6명, 이용자 54명, 가족 등 2차 감염 12명이다. 업소별로는 ‘포차끝판왕’이 59명, ‘바라바라밤x쏠로포차’가 14명이다.
광진구는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날인 28일 ‘포차끝판왕’의 위반행위(업소내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포차끝판왕’과 ‘오늘술집 주다방’, ‘1943건대점’, ‘바라바라밤x쏠로포차 ’이용자들에게 검사를 안내하고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 8일 건대역 일대 음식점에 대한 민관협동 단속 모습 ©디지털광진 |
|
이어 3일에는 건대입구 주변 주점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2건을 적발해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했다. 또 6일에는 관내 위생업소에서 춤추거나 노래 부르는 행위와 합석행위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8일에는 민관합동으로 건대 맛의거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광진구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 운영시설 2,384개소를 대상으로 설 연휴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방역수칙을 점검했으며, 26일까지 민관합동으로 건대 맛의거리 일대에서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광진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며 특히 음식점 내에서 합석이나 춤, 밀착행위를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