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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차업소 대대적 현장점검, 6곳 영업정지
8일 건대입구 일대에서 대대적인 민관합동 현장점검 실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2/09 [18:28]

광진구는 8일 저녁 최근 포차끝판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건대 맛의 거리 일대에서 제6차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8일 건대역 일대 음식점에 대한 민관협동 단속 모습     © 디지털광진

 

 

이에 앞서 구는 포차끝판왕을 포함한 관내 포차업소 6곳을 대상으로 CCTV 확인 등을 통해 방역수칙 및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으며, 현재 모두 미 운영 중이다.

 

이 날 합동점검에는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광진구 재난 극복 민간협의회 등 55명이 참여하여 건대입구 일대 맛의 거리(건대, 능마루)에 위치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과 룸카페, 파티룸 등 744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유사한 집단감염 발생 위험을 막고자 포차 외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룸카페, 파티룸 등 룸 형식의 업소를 선제적으로 집중 전수조사 점검에 나섰다.

 

점검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수기 명부) 설치이용 여부 등이다. 260시부터 행정명령이 내려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 묵인하는 행위 등도 단속했다.

 

광진구는 점검결과, 파티룸의 경우 대부분 폐업 또는 폐문이었으며, 영업 중인 3개 업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룸카페는 미니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 업소가 수기 명부 양식이 미비해 성명 미기재를 계도하고, 새로운 양식의 수기명부를 교부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구는 포차끝판왕 관련 업소 외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 실시했으며, 51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26일까지 13일간 건대 맛의 거리 일대에서 민·관 합동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광진구 재난극복민간협의회,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144명이 참여하여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고시를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 및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및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헌팅포차 외에 향후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룸카페와 파티룸, 방탈출 업소 등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및 단속하여 사각지대를 막겠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 업종별, 시설별 특징을 파악하여 광진구만의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매뉴얼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진구에 따르면 90시 기준 포차끝판왕관련 확진자는 총 70명으로 이중 광진구 주민은 9명이다.

 

 

▲ 김영미 안전환경국장(오른쪽 두번째)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 현장점검에 앞서 청춘뜨락에 모인 사람들     © 디지털광진

 

▲ 현장점검에 나선 참가자들     © 디지털광진

 

▲ 업소를 방문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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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9 [18:2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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