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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사학비리에 선제적 대응해야”
사립학교 이사장 갑질, 친인척 채용 등 전횡과 횡포 근절위해 단호한 조치 필요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11/04 [17:59]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 각급 사립학교의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밝히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감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     © 디지털광진

 

 

 

전병주 의원은 3일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거의 매년 바꾸고, 교직원도 툭하면 해고하며 예산도 제때 승인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 횡포가 극심한 상황이다. 또 서울시 학교법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무직원은 총 49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7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사무직원 채용현황 중 이사장의 친인척 교원은 행정실장 32(65.3%), 51(2.0%), 63(6.1%), 77(14.3%), 8급 이하 6(12.2%) 등 총 49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의2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도 시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신규채용 및 징계 기준에 관해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위탁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3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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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04 [17:5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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