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기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기고]국민건강보험 광진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1문 1답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10/19 [17:19]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팀장 류종형)는 디지털광진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11답을 보내왔습니다. 디지털광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 그대로 11답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거동 불편한 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Q.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고령으로 인한 중풍치매 등 심신기능이 취약한 노인 등(65세 미만노인성질환자 포함)이 대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Q.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A.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 조사 후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하며 1~2등급은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와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가능하며 3~5등급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만)이용가능합니다. 제한적으로 3~5등급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시설급여 서비스도 받을수 있습니다.

 

Q.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A.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갱신신청에한함)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0/19 [17:19]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