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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15일부터 22일까지. 조례제·개정안 20건, 4차 추경안 등 심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10/15 [17:47]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15일 오전 제239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20건의 조례제·개정안과 제4차 추경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15일 오전 열린 제23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삼례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하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장학생 선발기준을 신설하고 대학생 장학금의 지금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골목형 상점가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 김회근 의원 발의),

 

광진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출산양육지원금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제·개정안 8건과

 

부조리행위신고 대상자범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초지법에 따른 구유지 대부료 요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신설하고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의무·우대 등에 관한 조항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 관련 법 조문 및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정비하고 감면제외 대상에 관한 법조한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사업 중 시설의 사용료체육시설 사용료 및 문화시설 관람료로 변경하고 의사상자 영예 존중을 위한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일부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의 적용 나이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39세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장학생의 자격 및 지급대상 제외사항, 추천주체, 선발절차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재정지원분야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근거를 명시하고 제명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광진구청장 발의 12건이다.

 

동의안은 2021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1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21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1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4건이다.

 

이외에도 광진구의회는 자양4동 소재 자양1주택 재건축과 자양1동 소재 자양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구유지 매각대금 3431,999억원과 일반조정교부금 2차 추가 교부액 319,154만원 등 총3751,153억원의 세입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15일 오전에 열린 개회식에서 박삼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연휴도 반납한 채 코로나 전선을 지킨 김선갑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16일과 19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2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15일 오후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추윤구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회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 추윤구 예결위원장과 김회근 부위원장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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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5 [17:4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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