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광진구,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10/13 [09:52]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이 현장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번 긴급 생계비 접수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 접수만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올해 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40만 원, 260만 원, 3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구 복지정책과(4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0/13 [09:52]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