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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주일은 천만시민 멈춤주간”
서울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거리두기 실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8/30 [19:35]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96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해서 기존 2단계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프랜차이즈형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기존 2단계 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 9월 6일까지 서울시민 멈춤주간 입니다.     © 디지털광진

 

 

서울시는 3단계로 즉시 격상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카드이며, 격상 시 사회적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방역을 강화하고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 악화를 대비해 3단계 격상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상황 반전을 위해 젊은 층을중심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8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첫 확진환자 발생과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는 8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19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12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외 12종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방역조치 강화, 실내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8.21.),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크라이크-아웃제실시(8.24)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8.24)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연이어 시행한 데 더해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830() 0시부터 96() 24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집합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는 영업(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하여는 영업(운영)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추가·포함되었다. 허가유무를 떠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거리가게 포함),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출입자명부관리 및 작성,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간 2m(최소 1m)간격 유지의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포함된다.

 

서울시는 강력한 후속관리를 위해 시·경찰·자치구·생활방역사·관련 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등)와 함께 협력체계를구축하여 방역수칙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은 많은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하여8300시부터 9624시까지 집합금지 된다.

 

셋째,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교습소 제외)8310시부터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은 금지되고,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하여도 학원과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여전히 집합제한조치는 적용받게 되어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와 함께고발 조치 및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진다.

 

넷째, 어르신 대상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지속해나가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권고도 계속 유지한다. 지난 8.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 및 외부 방문객 출입을 금지해 왔으며, 122개소 요양병원의 환자, 간병인 등의 건강상태(발열체크, 유증상여부 등)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 돌봄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시설내 무더위 쉼터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휴원권고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된 819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민간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현장 근무인원을 1/2 이하로 유지하는 재택근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시는 수도권 방역 강화를 위해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8300시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동참을 요청하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구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는 현재 3단계로 넘어가느냐마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고, 지난 7개월여 간 힘겹게 쌓아 올린 방역의 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 치열하고 철저한 실천만이 감염병 확산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31일붜 96일까지 일주일간을 천만시민 멈춤주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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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30 [19:3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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