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와 보증 수수료가 1년간 면제되는 특별신용보증 총 1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15일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KB국민은행 정순학 동·북부지역 영업그룹 대표(오른쪽)와 윤종장 광진구 부구청장(가운데),서울신용보증재단 엄창석 상임이사(왼쪽)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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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를 위해 1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KB국민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광진구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특별신용보증 한도가 150억 원 추가 확보됐다.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제도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증한도가 발생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한도 내에서 특별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번 KB국민은행의 특별출연으로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위해 10억 원, 청년창업 특별보증을 위해 5천만 원을 자체 출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57억 5천만 원의 보증한도를 확보하는 등 총 406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별신용보증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전화 1577-6119) 또는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전화 450-7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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