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 군 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하여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3월 발생한 홍 모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일병은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줄 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군(軍)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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