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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군, 최소한의 의료기기 갖춰야"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7/02 [16:55]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혜숙 국회의원     ©디지털광진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 군 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하여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20163월 발생한 홍 모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일병은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줄 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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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2 [16:5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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