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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이 두 배로’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서울시, 매월 10, 15만원씩 2,3년 저축시 본인 저축액의 100% 추가적립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6/24 [16:58]

서울시는 오는 7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가입자 3,000,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식 모습     © 디지털광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이다. 지난해 3천 명 모집에 15,542명이 지원, 5.2:1의 경쟁률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았으며. 지난 5년 간 총 8,061명을 선발하여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다.‘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신청은 76일부터 7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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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4 [16:5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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