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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24일, 상정된 안건 의결한 후 폐회. 안건은 모두 원안통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4/24 [19:25]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24일 오전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3일간의 회기를 끝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24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이경호 부위원장이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정례회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광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거주기간에 따른 지급 제한을 두고 있어, 타 시군구 전입 대상자의 경우 일정 기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에 지급 제한 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진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등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된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건이다.

 

통과된 동의안은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5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6조 제2항에 따라 제3차 민간위탁에 대한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의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중앙(교육부)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광진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개정에 대한 광진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3건이다.

 

이외에도 광진구의회는 구의동 246-10번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수립,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도 도 별다른 이견없이 심의를 끝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추윤구 의원     © 디지털광진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추윤구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광진구의 코로나19 대응을 칭찬하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윤구 의원은 지금까지 광진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나왔지만 지역감염은 1명도 없었다. 8명 중 7명이 해외입국자이며 1명은 다른 구에서 감염되었다. 현재 480여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잘 하고 있다. 이는 성숙한 구민들의 협조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촘촘한 대응으로 구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광진구청에 감사드리며 방심하지 말고 구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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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4 [19:2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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