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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증 해소 돕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4/24 [16:55]

광진구에서는 54일까지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 감정평가사 상담     © 디지털광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토지와 관련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받은 의견을 토대로 토지특성,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15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 후 5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서면 및 전화 상담으로 대체해 운영 중이며, 상담을 원할 경우 부동산정보과(전화 450-7766~8)로 접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 가격으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검증하고 있다라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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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4 [16:5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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