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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투표? 대한민국 18세를 믿으세요.
[특별기고]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정윤정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3/31 [13:07]

학교가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로 학교, 상점, 거리, 모든 것이 멈추었다. 18(2002. 4. 16.이전 출생자) 선거권도 코로나19의 불안감 속에 묻혀버릴까 걱정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18세 선거권은 쉽게 잊혀 져서는 안 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 광진구선관위 정윤정 홍보계장     ©디지털광진

19713, 미국은 제26차 수정헌법을 통하여 “Old enough to vote(투표하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표어 아래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이 표어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는데 자그마치 5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오는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만18세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갑작스레 선거권을 갖게 된 18세 유권자들은 아마도 두발 자전거를 막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자전거는 한 번에 완벽하게 타야하는 거란다.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어른은 아마 없을 것이다. 대개는넘어져도 괜찮아. 무서워 할 필요 없어. 다시 일어나면 돼.”라고 말하며 응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기위해 페달을 힘차게 내딛는 뒷모습을 보며 뿌듯해 할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가 18세 새내기 유권자를 대하는 자세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교복 입은 18세 유권자가 처음 선거라는 제도에 들어오면서 문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며 철저히준비를 해왔다.

 

가장 먼저 선거 참여에 혼란이 없도록 18세의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세 관련 정치관계법 질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 담당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도별로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공명선거 지킴이를 지정하였다. ‘공명선거 지킴이는 지정된 학교와 수시로 긴밀하게 접촉하여 18세 관련 선거법 등을 알려 교복 입은 유권자들이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1390’만 기억해두면 된다. 18세 유권자나 교사들이 알쏭달쏭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거 1948년 광복 직후 갑자기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낯선 제도에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하였다. 또한 1952년 한국전쟁 중에도 지방선거를 치른 저력이 있다. 이러한 훌륭한 민주주의 DNA를 물려받은 대한민국 18세 역시 2020, 또 다른 역사의 전환점에서 올바른 기준과 신념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18세가 어쩌다 투표라고?’ 아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낭랑 18세를 믿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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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31 [13:0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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