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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선정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3/24 [17:15]

서울시는 330일부터 46일까지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 23천명(올해3만명 중 1차분)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330() 9시부터 46() 오후 6시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이다.

 

선정 결과는 54()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전화 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2016년 시작된 청년출발지원 정책인 서울 청년수당에는 2019년까지 총 21천여 명이 참여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수당은 취업률 등 정량적 부분뿐 아니라 사회신뢰도와 자존감 상승 등 정성적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이 필요한 서울의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는 청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청년수당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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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4 [17:1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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