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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광진구선관위,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2/12 [13:15]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선거일 60일 전인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15일부터 선거일인 415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아울러 통,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후보자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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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2 [13:1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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